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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저작권OK란?
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정하는 '저작권OK'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·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OK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.
저작권OK 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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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품유통OK
정품 콘텐츠 유통·이용 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 - 정품유통OK는 체계적 저작권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를 지정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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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OK
저작권 자율준수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저작권 산업 활성화 - 자율준수OK는 대형 유통사, 서점 등 자율적 저작권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대상으로 합니다.
저작권OK 지정혜택
- 찾아가는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제공
- 국내 저작권 소송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
- 국외 저작권 소송 시 국제 변호사 상담 제공
- 저작권OK 지정사 사업 활성화 지원
- 저작권OK 뉴스레터를 통한 지정사 프로모션 안내
- 신문, 잡지 등 매체 홍보 및 SNS·블로그를 활용한 상시 홍보
- 지정사 간 연계(B2B)를 통한 판로 확보
저작권OK 신청방법
신청대상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OK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소정의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지정신청서, 확약서, 사업자등록증 필요)
- 저작권OK 홈페이지: www.copyrightok.kr
- 오프라인 매장은 이메일, 팩스를 통한 일괄 신청도 가능
※ 이메일: c-ok@kcopa.or.kr / 팩스: 02-3153-2719
저작권OK 지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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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, 제출
*홈페이지, 이메일, 팩스 등 -
심사
자격요건 및 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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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지정위원회를 통한 평가
(분기별 1회) -
지정
평가 후 지정확정 및 지정서 교부
- 지정 유효기간: 지정 확정일로부터 2년
- 저작권OK 지정 신청 관련 문의
※ 이메일: c-ok@kcopa.or.kr / 온라인: 02-3153-2744, 오프라인: 02-3153-2737